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안)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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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1-01-25 11:48본문
1. 안녕하세요 ? 회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 녹색건축 지원 조례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가칭)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전 회원님들에 의견을 듣고자 하니, 붙임을 검토하여 2021.2.3일까지 email(inkira@inkira.or.kr)또는fax(032-437-338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의견 조회공문.pdf (120.1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5 11:48:09
-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의견제출 서식.hwp (1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5 11:48:09
-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제정안.hwp (62.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5 1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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