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자재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변경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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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19-10-31 15:46본문
건축법 및 하위법령들의 개정내용이 2019.10.24.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자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현행) 복합자재 → (개정)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 변경업무
품질관리서 대장(신설) 및 품질관리서 확인 후 서명,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이와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_화재안전자재관련 건축사 업무개정사항.pdf (609.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01 08:30:22
- 붙임2_화재안전자재관련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pdf (47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01 0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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