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 기준(2020년 건물신축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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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kbr)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1-02-22 09:31본문
□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 산정기준 알림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제도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안내(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42호)하고 있는 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_ 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국토부 공문 붙임자료.pdf (137.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2 09:31:13
- 붙임 1 [국토부 공문] 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pdf (129.2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2 09:31:13
- 붙임 2_한국부동산원 2020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관련 변경사항.pdf (57.1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2 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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